유산상속

질문자: Kobep  |  등록일: 10.09.2018 01:25:43  |  조회수: 2754
유산상속법도 상담하시는지요? 부동산등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글이써있는 서류를 받았을경우,  주는사람 본인과 증인의싸인은 있으나 공증은 빠져있다면, 이서류는 법적으로 유효 한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15.2018 10:30:00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유언장 또는 트러스트에 증인 서명을 받고 공증하길 권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언장과 트러스트를 공증하거나 목격자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사무실은 부동산 계획, 사업 승계 계획 및 유언장과 트러스트를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kay@ascholaw.com (714) 881-0009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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