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Person Injury Case

질문자: Kong888  |  등록일: 09.24.2018 16:50:22  |  조회수: 28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일전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적어서 다쳤다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법원에 답변을 해야 하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상대방은 장난으로 하는 것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26.2018 10:22:00  

    원고에 대해 막 고소을 제기 할 수는 있지만 ... 지금 현재 받으신 소송장에 대해서는30 일 이내에 응답 (보통 답변)을 제출하거나 원고의 변호사에게 시간 연장을 요청해야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손상이있는 경우,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으시고, 손해나 피해의 증거를 교차 소송에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아합니다. 
    모든 사건은 고유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경험많은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싶시요.  Fax (714) 882-6915로 팩스를 보내거나 kay@ascholaw.com에게 소송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전화로 사전에 무료로 상담해드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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