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Tax form에 대해서.

질문자: Hanaton  |  등록일: 08.04.2018 08:44:18  |  조회수: 5900
안녕하세요.
현재 overstayed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cash로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Tax를 내고자 하는데 어떠한 form으로 tax 보고를 하면 될지
굼긍해서 여쭈어봅니다.

가능한 Pay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느것이 어떠한
세금양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07.2018 16:31:00  

    IRS 양식 1040N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있을 수 있습니다.
    1. 현금 지불 회계 
    2. 급여 / 원천 징수 세 (Payroll/Withholding tax)
    3. USCIS 양식 I-9 재발급 .... https://www.uscis.gov/system/files_force/files/form/i-9-paper-version.pdf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주는 IRS 양식 1099를 사용하여 급여 비용을 귀하에게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불에 관한 세무 회계 문제가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귀하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회계사와 이민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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