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넨트의 횡포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질문자: Linda3090  |  등록일: 07.09.2018 20:06:53  |  조회수: 4451
라디오코리아에서 보고 저의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 하고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렌지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를 렌트라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해마다 오르는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 이사가기엔 형편이 안되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방하나가 남기에 라디오코리아에 렌트광고를 통하여 어떤 60대 여분인데

전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급하니 다른 집을 구할때까지 몇일만 살겠다고 하기에 방하나만 렌트해서 사는 사람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방에서 심한 한약재냄새와 쌰워를 안하는 냄새가 납니다

3개월동안 살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6/30일 밤 11시에 들어와 본인이 렌트하고 있는 방의 크로셋의 문을 누군가 만졌다면서 나를 불러 30분정도 소리를 지르며 싸우자고 합니다 그날이후로 거의 매일 11시에 들어와  저와 저의 남편 그리고 아이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렌트로 살면서 자신에게 렌트를 줬다며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밤11시반에 경철을 불렀습니다

매달 4일이 렌트비를 내는 날입니다

5일이 지나도록 렌트비를 내지않고 자신이 방을 구하면 나갈떄 자신이 산 날수만큼 방값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는  렌트비를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밤마다 또는 렌트한자가 우리집에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저와 저의 남편 그리고 우리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악영향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것같고 우리의 생활이 불안정하여 살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풀리고 뼈가 녹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7.11.2018 11:43:00  

    퇴거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합니다. 숙련 된 퇴거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좋고, 또는  경험이 많은 일부 paralegals도 적은 비용으로 귀하를 도와드릴 수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임대로 인해 전세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아파트 임대을 파기 하신것일 수도 있습니다.  퇴거 전문 변호사또는 paralegal 추천이 필요하시면 언재든지 연락 주세요.  (714) 881-0009 or kay@asch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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