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Right 도와주세요

질문자: 다비드심  |  등록일: 06.19.2018 10:00:29  |  조회수: 3414
안녕하세요,
지금 불법개조한 집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7년도 11월에 1년계약을 하여 입주를해서 살고있는데 2달전 Landlord가 갑자기
집을 팔았다며 Evict를 요구하였습니다.
무엇인가 틀린 것이 확실하여 법적으로 알아보니 Relocation Fee와 합당한 Eviction 절차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 을 알아 Housing Department 와 Building&Safety Department 에 Report하여 Inspection 이 끝난 상태입니다. Illegal Unit인 것을 알고 Relocate을 하려고 하지만 그냥 Threat만 한채 Eviction Notice를 안주는 상태입니다.
몇주 전, landlord가 강제로 Essential Electricity를 꺼버려서 이틀동안 아무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Police Report를 당일 하여서 지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앤드류조 변호사
    06.20.2018 14:57:00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미납.

    코드 위반이 귀하의 집 거주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임대 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11 월에 임대가 끝나면 계약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 비용은 협상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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