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택스보고

질문자: Sunnyy_y  |  등록일: 06.08.2018 08:54:02  |  조회수: 3238
안녕하세요 J1 트레이니 1년비자로 들어와서 오버스테이한지 3년차 되어갑니다. J1시 받았던 소셜로 비자기간동안은 택스보고하고 리턴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는 캐쉬로 일했으며 혹시나 추적이 될까싶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캐쉬로 일해도 택스보고는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 소셜카드에 work only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와서 그동안 캐쉬로 받았던걸 그 소셜로 세금보고해도 되나요? 한다면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자영업자?
현재 플로리다 거주중이고 플로리다는 income tax를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12.2018 15:39:00  

    IRS 코드에 의거하여 국세청은 극단적 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세금을 지불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이민 또는 다른 연방 기관과 시민권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법은 아마도 다른 주와 같이 플로리다주도 유사 할 것입니다.
    2017 년에 독신이고 65 세 미만인 경우 총소득이 10,400 달러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월급에서 원천 징수 된 금액을 환불 받으려면
    2.  근로 소득 세액 공제로부터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이 혜택은 환불받을 수있는 크레딧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자는 $510  에서 $6,318 달러의 EITC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참고 : 자녀가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U 비자 수혜 자격:  세금 환급은 범죄 피해자를위한 U 비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U 비자는 범죄 피해자를위한 미국 비이민 비자입니다. (가족도 포함)  상당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겪었으며 범죄 활동의 수사 또는 기소에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공무원을 돕기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면)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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