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처리 및 고소문제

질문자: 자동차  |  등록일: 06.07.2018 17:07:02  |  조회수: 2564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신것같아서요. 사고를 낸 사람이 파산한게 아니고, 보험사가 파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나몰라라 하고 있고, 본인의 파산한 보험사와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괘씸해서 그사람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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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개월 전쯤에 신호대기하던 제 차량을 뒤에서 차로 박았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클레임걸었고, 제가 인스펙션도 다 받았지만, 보험사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에 얘기를 하지 왜 자기에게 그러냐는 식으로 말했고, 이제는 그 사고당사자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알아봤더니, 보험사가 최근에 파산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그 사고당사자를 고소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advise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큰힘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6/07/2018 02:16 pm 
이 분의 파산은 자신의 개인적 책임 만 제거합니다.  선생님은 그의게 소송을 걸수 없으나, 상대방 보험을 통해 청구 할수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이 사고 당일에 유효했다면)  보험 사정인 은 종종 별 도움을 주려고 하지않습니다.  클레임  도중에  사정인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의 일반 정보 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 사정인을 찾으십시오.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지 않은 경우 경험이 많은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사무실에서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Email kay@ascholaw.com or (714) 881-0009
  • 앤드류조 변호사
    06.14.2018 16:38:00  

    CA에는 사고 발생 일로부터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 2 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귀하의 주장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징수 할 수있는 자산 (예 : 주택, 은행 계좌, 임금 차압)을 보유한 개인이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송이 $10,000  이하라고 생각되면 소액 사건을 (small claims)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많은 규칙과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경험 있으신 상해 변호사님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 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상해 사례를 (Personal Injury Claim) 를 상담해드릴수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kay@ascholaw.com or (714) 881-0009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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