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현찰로...

질문자: MajesT  |  등록일: 05.10.2018 21:02:13  |  조회수: 3711
사정이 생겨 파업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꾸디가 많이 남은 오로지 하나 남은 전제산인 집이 걸려서 고민 하던차에 동생이 제집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1. 부동산 없이 서류를 맡아 집을 동생에게 판걸로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2. 가능하다면 발생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 이사는 가지않고 그 집에 세입조건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여 제가 모르는 법이 있나요?
4. 집을 팔고 얼마동안이 지나야 돈이 제손안에 들어오게 되나요? 그걸 에스크로우라고 하던가요?
5. 혹시 제 구좌에 들어오게 된 집을 판 총액을 모두 뺄 방법이 있나요?
6.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7. 그러고서 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8. 얼마나 걸리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5.14.2018 13:21:00  

    파산없이 채무를 해결할 수있는 방법들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 충분한 법률 상담을받을 권해드립니다. 
    에스크로는 대략 30일 정도 잡으셔야합니다.  에스트로가 끝이나면, 채크를 받으실것입니다.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는  낮은 수수료 또는 정액 요금으로 도와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도 좋은 에이전트를 소개드릴수있습니다.
    형제에게서 임대하여 같은 집에서 계속 사실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보호하고 부도 여부에 상관없이 부채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Ch. 7 파산 파일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조언을 제공해 자산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저희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무료상담해 드릴수있습니다.  kay@ascholaw.com or call (714) 881-000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