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받을때

질문자: Thdoe  |  등록일: 05.01.2018 01:58:31  |  조회수: 294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타주에계신 장인장모님께서 저희부부에게 선물로 $44000 정도 보내주신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1인당 보고없이 $14000 까지 보낼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보내시는 분 총합 기준인가요?
간단히 저에게 장인어른이 $11000 장모님이 $11000
            와이프에게 또 각각 $11000 씩 보내주시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한번에 보다는 나눠서 보내주신다고하는데  따로 택스 보고를 장인장모님이 하셔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2.2018 16:47:00  

    두 가지 세금 규칙에 해당될수있습니다:  (1) 연간 선물세 면제 - 2018 년, 수령인 $15,000.; (2) 평생증여세 면제 - 2018 년부로, $5.6M  또는  $11.2M (결혼 한 커플).  선물이 2018 년에 $15,000미만인 경우, 기부자는 평생 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간 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물은 위의 면제 중 (1) 또는 (2) 를 적용하면 선물세가 면제될수있습니다.
    2018 년에 수령인 1 인당 $15,000이넘는 경우, 수령인은 선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1) 또는 (2) 가지 면제 조항을 모두 사용해야할수도 있습니다.  CA 외의 주에는 자체 재산세 및 선물세가 있지만 CA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공인 회계사로부터 정확한 세무 회계 상담을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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