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질문자: sandy3504  |  등록일: 04.14.2018 12:08:23  |  조회수: 5184
제 작년에 $15000을 빌려주면서  DATE가 쓰여져 있지 않은 $5000짜리 3장의 CHECK을 받았습니다.  몇달만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이래저래 핑게만 대고 줄 생각을 안합니다.  돈있을 때 준다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통화가 되어서 인터넷에 사업체와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니 만나겠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서 돈을 받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너무 화가나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집도 있고 사업체가 2개나 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6.2018 15:38:00  

    가능하다면 융자는 담보권 계약서와 항상 서면 약속 어음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대출의 유일한 증거이기에, 날짜가 (전/후) 로 명시되있는 체크를 받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흐른 지금,  구두로 대출 계약하신일을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문서로,  채무 증서 (Acknowledgement of Debt) 양식에 차용인에게 서명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에 대출 조건을 모두 요약하여 답장을 요구하십시오.
    구두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은 계약 위반 일로부터 2 년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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