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돈

질문자: 예쁜코알라  |  등록일: 03.20.2018 16:09:26  |  조회수: 4385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한 월급을 개인체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을 주겠다고하면서 계속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사장은 비지니스를 그만둔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21.2018 14:28:00  

    노동청에 신고하실수있읍니다.  참고하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어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NDTTSsdEQ&feature=youtu.be
    한국어 지침을 다운로드 받으실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노동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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