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에 관하여

질문자: Ciris31  |  등록일: 03.14.2018 17:03:37  |  조회수: 3095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택스를 Non-resident alien 로 했는데 2018 택스를 resident alien로 할수가 있나요? 2018이 제가 미국온지 5년되는 해라서 resident로 file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21.2018 14:32:00  

    2017 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017 년은 미국 시민권 자처럼 1040, 1040A 또는 1040EZ 양식을 사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실수있읍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으시면, 2017년중 2/3을 미국내에서 연속으로 거주하셨으면,  “resident alien” 으로 세금보고를하실수있으니다.  만약 2/3 이상을 미국외에서 있으셨으면, “resident alien” 으로 세금보고를 하실수없으실것입니다.  소득세 신고 써비스회사 또는 경험있는 회계사가 선생님의 상황을 검토후 확인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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