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도중 테넌트의 bankrupcy- collection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아줌마요  |  등록일: 03.13.2018 13:33:57  |  조회수: 2751
안녕하세요.

 Eviction 도중에 테넌트가 bankrupcy를 했습니다. 현재 테넌트는 아직도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못받은 렌트비와 수리비를 어떤 형태로든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받으려면  지금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 몇년 뒤에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9.2018 14:05:00  

    파산 사건이 제기 된 날짜부터 세입자가 떠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만 최종 퇴거 사건에 대한 모든 임차료, 수수료, 비용만을,  민사 법원 판결을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법원 판결 금액에,  파산 신청일 이전에 지불해야 할 임차료가 포함되지 않토록 확인하십시오.  파산법을 위반하지 않토록,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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