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sandy3504  |  등록일: 03.11.2018 16:32:21  |  조회수: 4382
2016년 12에 2만불의 돈을 지인이 아는 분께 빌려드렸습니다. 8개월만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부이자를 주시겠다고하시고 지인이 너무 잘아는 분이고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셔서 믿고 빌려드렸는데 처음 5개월은 이자를 주시더니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곧 주겠다고만 하시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최근에 그 가게를 팔아서 에스크로에 들어갔다고 했으며  가게를 팔면 주겠다고 하는데 워낙 거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고 에스크로가 들어간지가 3개월이 넘어가는데 계속 에스그로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미루기만 하는데 사실 이분의 말도 믿을 수 가 없고 처음에 돈을 빌려드릴때 5천불짜리의 check을 4장 받았으며 1장만 돌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00불이 남은 상태이고요 정말로 이 가게가 에스크로 상태인지 그리고 정말로 에스크로 상태라면 그것이 끝난후 저에게 돈을 돌려줄지도 의심그러운 상황이라 왜냐하면 워낙 빛이 많은 상태라 걱정됩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15.2018 17:09:00  

    개인또는 회사에 소송을 할수있읍니다.  만약 융자를 현찰로 했으면, 사건이 더 어려울수도있읍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거래초기에 변호사와 의뢰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반듯이, 약속 어음장, 개인 보증 계약서, 대출지원서, 등 을 작성하시는것을 권합니다.  (Social Security 번호, 면허증 사본, 등) 받아두셔야합니다.  미리 날짜가 기입된 check 는 사용하지마십시요.  항상 결정후 보다 전에 변호사와 의례하시는것이 좋읍니다.  경험이 많은 컬랙션(collection)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필요하시면,  한시간 무료상담해드릴수있읍니다.
     (714) 881-0009 or  kay@ascholaw.com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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