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달여행  |  등록일: 02.10.2018 08:37:14  |  조회수: 3036
안녕하세요.

3년경 전에 친형이 단독 건물 구매하는데 있어
한국은행에 SBA 융자 신청을 하였고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보증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전쯤인가에 월 페이를 못해 저에게 이자만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있다하여 6개월간 이자만 낼 수 있도록 은행에서 해 준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사인을 해 주었으며 2달 전인가?에도 이자만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행에 6개월 연장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형님이 뱅크럽 신청 했다는 소식을 거래처를 통해 들었고 알아본 결과 11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곳의 글을 보내 11이 아니고 7 또는 13이라 있어 혼돈이 됩니다만,
법정관리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기간은 5년으로 사인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주택등 재산은 없으나
지금의 식당을 매매 후 SBA융자를 받아 다른 식당을 구매하려 진행 중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형이 뱅크럽 한 부분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대응 또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제가 식당 또는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 SBA융자를 신청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13.2018 14:06:00  

    보증을 스시는것은 개인적인책임이 있을수도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하셔아합니다. 그러무로, 보증을 스기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하시는것이 좋읍니다.
    형님의 Chapter 11건은 선생님의 SBA Loan과 는 연관이 없을수도있읍니다.SBA 융자는 통상 개인신용에 의존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융자 패이먼트가 늦거나, 못하게될경우, 그것이 신용보고기관에 보고될수도있고, 그렇게되면, 선생님에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도있입니다.
    중요한것은, 비즈니스로 부터  개인 위임자 책임을 보호또는 방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자산보호에관련 상담을 경험있는 변호사와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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