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이후에 채무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 komd  |  등록일: 02.03.2018 13:22:52  |  조회수: 3291
본인은 직원이 사기및 손해를 끼친것에 대하여 법원으로 부터 민사를 진행해 17년 6월경에 5만불에 가까운 돈의 지불과 사기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12월경에 파산신청을 하여서 1월에 조정 받은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채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06.2018 15:16:00  

    사기로 인한 빚, 특히 민사소송을 법원에서 "Fraud" (사기) 로 판결을받으셨으면, 이 빗은 방전이 가능하지않읍니다.  "Adversary Complaint" (반대 신고서)를 재출하여  민사소송에서 받으신 빚에대한 방전청구를 대행할수있읍니다. 측정되 시간안에만 할수있는 action이기게,  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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