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에서 Summons 서류를 받았는데 문의 드리고 싶어요!

질문자: happygirl1107  |  등록일: 01.31.2018 13:04:13  |  조회수: 3003
저는 2011-2011년까지 Video Symphony라는 학교를 다녔고 2012년도에 무사히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6년 9월에 이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Financial Aid로 받았던 컴퓨터와 카메라 장비가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무시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우편으로 고소장이 온 게 아니라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이 Video Symphony는 파산했으니 이 학교에 내가 어떠한 빚이 있는지 Richard K.Diamond Trustee 쪽에서 우편으로 문의하는 문서가 왔더라고요. 이 문서에 의하면 이 학교는 이미 8월 12일, 2015년에 Chapter 7 Trustee for the Debtor 's Bankruptcy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또 문서에도 voluntary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이 문서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현재 올해 1월 30일,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에서 Summons을 받았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Status는 Pending으로 나오고 Future Hearing은 09/11/2019 at 08:30 AM in Department F43 at 9425 Penfield Ave., Chatsworth, CA 91311  Order to Show Cause - Hearing (name extension)그리고 Case Type:  Collections Case - Purchased Debt (Charged Off Consumer Debt Purchased on or after January 1,2014) (Limited Jurisdiction) 로 돼 있더군요. .

근데 이상한 점은 이 Summon 자체가 "09/26/2016 SUMMONS FILED."라고 나오는데 지금에야 저한테 전달된 점과 파산한 학교 CEO가 다른 서류 한장을 첨가해서 제가 왜 이런 걸 받는지에 대한 Q&A 와 자기한테 어떻게 돈을 갚을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온 점이 좀 수상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타주에서 공부 중인데 7월까지 아무런 대응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 및 사장 이름으로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 인 데도 저한테 이렇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대응을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 앤드류조 변호사
    02.06.2018 16:14:00  

    먼저 파산 case 와 민사 case 가 연결되있는지 알아보십시요.  보통, "Order to
    Show Cause Hearing" 은 피고측이 아닌, 원고측 변호사의 참석을 요구합니다,만약 9/11/19 에 변호사가 나오지않으면, case 가 해산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더상세한답이 필요하시면, 두 case no. 을 info@ascholaw.com 으로 email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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