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ment Levy 관련해서 ....

질문자: halfpercent  |  등록일: 11.01.2014 23:04:38  |  조회수: 7677
지난 4월에 bank levy 가 걸려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천불가량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래딧 리포트에 저지먼트라고 뜨더군요..돈만 빼가고 끝나는줄 알았는데.
재가 재 크래딧을 고치는중이라 이리저리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10년지나 리뉴도 할수 있고..
크래딧카드 빛은 6천불 조금 안됩니다. 크래딧카드회사랑 딜을해서 럼썸으로 페이하고 크래딧 리포트에서도 지우고 케이스 디스미스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Levy 로 빼간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03.2014 09:33:00  

    안녕하세요.
    bank levy 가 됬다는것은 소장을 받아 벌써 판결문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크래딧 리포트에 대부분 올라갑니다. 판결문 된건은 총액을 받을때까지 은행돈 차압. 월급 차압. 자산에 lien 을 걸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시 10년을 리뉴할수도 있습니다. 협상으로 한번에 값을수도 있고 크래딧 리포트에서 지워달라고 할수도 있으며.. 판결받은 케이스는 디스 미스가 되지 않습니다.단지 satisfaction of judgment 을 file 하게 됩니다. 4월에 나간 bank levy 는 원금에서 깍기게 됩니다. 만약 고소장을 받으신 적이 없이 Judgment를 받으신 것이라면 Motion to Set Aside를 접수하셔서 다시 소송을 진행 하실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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