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세금도 면제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 Ryankim503  |  등록일: 01.08.2018 23:04:08  |  조회수: 5018
비지니스를 하다가 기울기시작하더니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빚이 6만불정도 있구요. 세일즈택스도 2016년2017년을 못냇구요.
2016년 비지니스랑 개인택스보고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그랫더니 irs에서 만불정도 내라고 왓더라구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택스리턴 만오천불정도 받았었는데
그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편지가 왓구요. 택스문제를 해결하기전에는
은행에 돈을 다 차압한다는  levys letter를 받아서
은행통장은 아예돈을 쓸수도 없네요. 기본 생활은 해야하는데...
그리고 오늘  벤더에서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일을 해도 돈을 통장에 넣기만 하면 irs에서 빼가고
일을해도 기본생활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파산을 생각하는데 파산신청하면 혹시 택스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파산을 해도 택스는 여전히 탕감 못받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09.2018 15:35:00  

    CA에서는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 될 경우,Ch 7 파산으로 Sales Tax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Sales Tax 빚의 면제를 위한 요구 사항은 IRS Income Tax 빚과 비슷 합니다.
    첫째, 모든 Tax Return이 제출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Tax Return 이 보고 된 후, 최소2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2-year rule).
    두 번째로, Tax Return 또는 다른 서류들의 접수 기일이 만료 된 후, 최소3년이 경과 해야합니다. (3-year rule)
    마지막으로 모든 Tax는 최소270일 전에 산정 됐어야 하며, 여전히 Tax들은 과세 될 수 없습니다.

    Sales Tax 빚 면제를 위해서는 사업체가 해체 되었거나, 운영하지 않는 상태 여야 하며, The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 (from July 1, 2017 called the CA Dept. of Tax & Fee Administration) 에 반드시 사업체의 종료 일자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의CPA분이 반드시 사업체의 종료 일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편지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파산 법원에서 sales tax 빚을 비롯한 Tax빚에 대한 면제를 승인 할 것 입니다.

    Ch 7 파산으로 Small claims을 중지시키고,  모든  Sales Tax 및 IRS Tax 빚을 면제할 것 입니다.
    그렇지만,경험이 풍부한 파산 변호사와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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