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파산을 이미 하셨는데, 제가 받은 PARENT LOAN은 갚아야 하는건가요

질문자: whrudgns  |  등록일: 01.02.2018 11:20:19  |  조회수: 4195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한 8개월 전에 파산을 하셨습니다.

허나 불과 몇일전에 COLLECTION AGENCY에서

제가 학교 다닐때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엄마 이름으로 PARENT LOAN뺀 것을 갚으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것은 꼭 갚아야 하는건가요?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COLLECTION에 넘기나요?

도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1.05.2018 14:33:00  

    질문자분의 어머니께서는받은 편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파산 변호사와 꼭 상의 하셔야 합니다.미국 교육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대출은 대출을 위해 서명 한 부모가 파산을하더라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분께서 학생 이었기 때문에,아마도 질문자분과 어머니 두 분에게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분이 Income Based Repayment program의 자격이 된다면, 론의 매달 상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인터넷에서 "IBR"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아마도 컬렉션 에이전시와 합의에 대해 협상 할 수도 있습니다.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Ch.7 파산으로 벗어 나실 수 도 있을 것 입니다.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면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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