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수혜자

질문자: amino  |  등록일: 12.21.2017 15:47:44  |  조회수: 3587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으로 현재 메디칼이 있어서 병원비(이머전시룸)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죽으면 집에서 그동안 냈었던 병원비를 주정부에서 가져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죽기전에 집을 자식에게 transfer를 한상태이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미지금 병원비를 한번 지원받은상태에서 자식에게 양도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저만 죽고 남편이 살아 있을경우에는 지난병원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27.2017 10:25:00  

    MediCal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값비싼 자산이 없어야합니다. 한국에 있는 집이 미국에 세금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집을 양도 하거나 판매 하실 수 있으며 판매금을 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하기 전에 벌금, 세금 및 MediCal을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계사 혹은 MediCal 설계 경험이 많은Elder Law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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