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방법

질문자: steve  |  등록일: 12.15.2017 13:50:21  |  조회수: 2949
안녕하세요 9월30일에 회사를그만둔직원이 그전에 판매하던사진들을 가지고 어느손님에게 회사하고는 전혀관계없이 물건을오다받고 그손님은 아마도 저희회사가아닌 그직원의 개인명의로 첵크를 입금시켰던가 은행에 디파짓을 시켜준거같습니다 물론회사앞으로발행된 인보이스도 아무것도없습니다만 너희직원이근무했던 회사인데 그만둔거를 안알려줬다고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변제하지않을경우 정식으로 소장을접수하겠다는 통고를 받은상태입니다 금액은$1.950정도 밖에안되지만 제가 물어내기는 너무 억울하고 왜냐하면 전혀이런짓을할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일이기때문이고 수십년을 사업을 해나가면서 한번도 세일즈맨들이 들어오고나가는거에대해서 손님들한테 통보한적도없거니와 이손님은 그동안크레딧카드로만 결재를 한분인데 왜 한번도 회사에 확인을안하고 그냥 먼저근무했던세일즈맨하고 둘이서만 주고받고결재를해주었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얼마안되다보니 변호사분들을 섭외해서 대응하기도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런케이스들도 맡아서해주시는 모르겠네요 좋은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18.2017 16:32:00  

    만약 회사를 그만둔 그 영업 직원이 본인의 청구서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사기와 절도죄를 저지른 것 일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과 귀하의 고객 모두 그 영업 직원을 고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귀사는 영업 사원에 대해 Small Claim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도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는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으며, 그 영업 사원이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협상을 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변호사도 Small Claim 사건을 도와 드릴 수 있지만, 재판에서 법정에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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