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계약을 만료해버리면...

질문자: Eunhasoosd  |  등록일: 11.10.2017 07:40:41  |  조회수: 2953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분이 전체 건물을 리즈해서 그안에 저희가 개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그분이 5년을 건물주와 계약하고 5년이 옵션이라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건물에 가게가 차지않아서 건물에 랜트가 들어오지 않으니
슬슬 파산준비를 하시는듯 본인에 집과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바꾸로  아들명이로 다른 건물을 사실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물주는 미국사람이고 전에 리즈비용은 2만불 정도로 들었는데..건물주와 5년 계약이 되어있어도 본인이 랜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체 비용을 낼수없다며 파산하고 손털고 나갈수도 있는것인지요???
또한 그 분이 파산을 위해서 재산을 다 빼돌리고 저희와 2년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무시한체 본인이  파산하면 저희도 끝인지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15.2017 15:51:00  

    질문자분께서 지불을 중단할 경우, Sublessor가 퇴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한국분이 Landlord에게 지불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임차인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Landlord와 직접 형상을 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분의 자산 양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파산 변호사들은 부동산을 양도 한 4년후까지 Ch.7 파산 신청을 기다릴 것 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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