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부부인데요. 메디칼 혜택 받은 것, 55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재산을 가져가나요?

질문자: 케니케니  |  등록일: 10.25.2017 22:43:28  |  조회수: 4197
미국에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고,
저임금 가정이기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메디칼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미국에 집을 사주신다고 하는데,
오바마케어 설명서에 55세가 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은 것 만큼 국가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어느 설명서에는 자녀가 21세 이전에 받은 메디칼 혜택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제 와이프가 메디칼을 통해서 여러번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대해서 국가가 돈을 환수해 가나요?
빨리 집을 사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31.2017 13:34:00  

    질문자 분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MediCal에서 귀하의 재산을 빼앗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CA주에서는 MediCal을 받거나, 장기간 의료 해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망 후 거주 자산이 있는 경우에 Medical에서 받은 해택 혹은 사용한 의료 비용에 대한 징수를 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55세 이후에 MediCal의 해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 합니다.
    Medical에서 질문자분이 받은 해택의 가치만큼에 대해 귀하의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 행사가 연기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을 판매 하거나 양도하기전에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귀하가 집에 대한 권리 증서를 받을 수 있을 때가지 명의 이전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제 3자를 통해 집을 구입하면 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로는revocable trust,  유언장,  Family Limited Partnership or Irrevocable Trust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산 운용 전문 변호사, CPA 그리고 부동산 매매 중개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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