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ien에 걸린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 Greentea701  |  등록일: 10.19.2017 21:31:07  |  조회수: 32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Tax lien 이 2006년도에 걸린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빚은 너무 많이 불어나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파산만이 답일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글을 읽어보니 파산신청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을꺼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도저히 제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20.2017 17:17:00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Ch.7 파산을 신청 하시면, Ch. 7 파산으로 소득 및 판매 세 부채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기간이 세금 납부 기한이 만료 후, 3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지켜져야 하는 다른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Ch 7은 급여 또는 원천 징수 세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급여세를  항상 국세청의 돈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급여세는 빚이 될 수 없습니다. Ch 7 파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IRS 개인 세금 기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세무 분석 경험이 풍부함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IRS 개인 세금 기록을 확인과 1 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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