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소송

질문자: Bob82  |  등록일: 09.25.2017 19:52:00  |  조회수: 2979
세금보고를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보고를 처음 하는 해이기도 하고, 아내의 신분이 걸려 있어서
어설프게 하기 보다는 맡겨야 겠다 생각하고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만,
6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났는데도 프로세싱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를 IRS에 입력하고 찾아보니 세금보고가 안 되었다고 나옵니다.

세무사에 계속이 따져도 연락도 안 받고..
업무태만의 이유로 세무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6월이 지났는데 세금보고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영주권 2년차이며, 아내는 제 신분 하에 영주권 수속 중 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03.2017 10:50:00  

    의뢰 하셨던 세금 상담가, 등록 대리인,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에게 지급 했던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세금 상담가, 등록 대리인,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다른 세금 상담가, 등록 대리인,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를 선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