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저희집 안테나를 뗀 것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질문자: marie84  |  등록일: 09.07.2017 16:07:24  |  조회수: 3357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몇달전 HOA로 부터 지붕위에 있는 satellite dish 와 나무를 제거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무는 옆집 나무였고 satellite dish도 저희가 단 것이 아니어서 (2012년 5월에 이사옴)  저희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쯤 어떤 사람들이 와서 satellite dish를 떼고 있길래 누가 시킨 것인지 물었더니 옆집에서 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옆집 거였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 HOA로 부터 satellite dish 철거 비용과 지붕 repair 비용을 816불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것이라면 저희 것을  옆집에서 마음대로 떼어도 되나요?
그리고 철거 비용과 지붕 수리 한 것 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복많이 받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09.15.2017 15:07:00  

    “Over-The-Air-Receptions Device”의 기준이 되는OTARD라고하는 연방법은 1996 년 통신법 207 항에 의거하여 미국 의회에서 통과 된 규칙을 따릅니다.  47 C.F.R. 1.400 절은 HOA, 콘도 협회, 집주인,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비디오 프로그래밍을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안테나의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을 해치는 제한 규정"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FEC는 위성 안테나의 설치 및 배치에 대한 집주인, HOA  이사회 및 콘도 협회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HOA가Balcony와 Patio를 포함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1미터 이내의 공간에 Antenna를 설치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규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그러나 HOA는  거주자, 방문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안전 제한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항소를 하거나Satellite 제거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를 통제하는 CC&R에 대해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HOA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만약 Satellite 제거 비용 청구에 대해서만 이의 를 제기 하고 싶으시다면 collection defense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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