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질문자: choo1dh  |  등록일: 08.26.2017 22:45:08  |  조회수: 3881
Andrew Joe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3년전에 ch7 파산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읍니다.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일부를 상속받게 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업건물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건물주에 제이름을 올려야 돼는데,
  • 앤드류조 변호사
    08.30.2017 10:35:00  

    변호사의 법적 자문은 하기 내용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유산 상속자로 처음 이름을 올린 시점이 Ch.7의 접수 날짜 전인가요, 후인가요?
    2. 그 빌딩을 어떤 방식으로 상속 받게 되셨나요? 신탁인가요? 아니면 유언으로 상속 받으신건가요?
     
    건물주로 이름을 올리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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