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시 발생한 병원비를 한국으로 추심할 수 있나요?

질문자: Merick  |  등록일: 06.18.2017 00:01:06  |  조회수: 49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살아왔고 미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만, 지난 2015년 12월에 San Francisco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저희 큰 아이가 미국 도착하고 나서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911불러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서 10일 정도 입원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시점에 계산되서 나온 총액이 약 80,000달러 였는데, 제 잘못으로 여행자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당 비용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 담당부서에서  우선은 일부 비용이라도  선결제를 하라고 해서 1,000달러를 제 신용카드로 퇴원 전에 결제하였고 이후 병원 내부협의를 통해서 전체 비용에서 금액을 discount한 최종 결과를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정리하자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병원측에 이메일로 문의해서  이메일로 확인 받은 금액이 25,000달러였구요. 첫째 달에 추가로 4,000달러를 결제하여 잔액이 20,000달러가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매달 3,000 ~ 4,000달러씩 down payment방식으로 카드결제하겠다고 상환 계획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제 경제상황이 많이 나빠져서 상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되었고 급기야 해당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결제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아 잔액이 20,000달러 그대로 남게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추심회사(Collection company)에서 제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던지 이메일로 채무관련 협의를 하자는 메일이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갈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도 빚으로 생각되서 상환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서  피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덜컥 겁도 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도 걱정이 되고 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Collection  company가 보내온 이메일에 회신을 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이라  상환을 면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 계획도 앞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제가 지난 2016년도에 알아보았을 때 이와같은 의료비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맞는 법률적 지식인지요?

3. 상환하지 않고 넘억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19.2017 16:20:00  

    채권추심회사의 이메일에 답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소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지불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심회사에서 주소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채권추심회사에서 한국에 계신 선생님께 고소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상은 언제든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자산이 없으시다면, 미국에서 파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추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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