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의 카드 빚

질문자: Meltingbananas  |  등록일: 06.01.2017 05:57:05  |  조회수: 40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과거 유학생 신분으로 크레딧 카드를 써왔는데 (SSN 없이 신용카드 2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놀러왔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unpaid medical bill 이 좀 생겼습니다.
낼 것 내고 남은 액수는 5000불 내외인데 지금 당장 갚기에 무리가 있어서요..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분 조정에 들어간 상태이고 (성, 주소 변경되었습니다.)
SSN 또한 발급 받게 되었는데 콜렉터가 저를 찾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5.2017 16:00:00  

    페이먼트를 하셨기 때문에 손님의 성함과 주소로 매칭해 새로운 social 번호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지불을 계속할 수 없으시면, 나중에 협상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의료 채무는 때로는 전체 금액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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