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십시오.

질문자: 블루2301  |  등록일: 04.24.2017 17:46:59  |  조회수: 4978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10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채권추심변호사에게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미국의 채권추심회사와 채권위임계약을 맺어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니 뉴저지 소멸시효가 6년인지 7년 인지 라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뉴저지를 떠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25.2017 15:45:00  

    대부분의 주에서 그 주를 떠나게 되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채권추심변호사들이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오래된 빚을 추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들은 미국 신용카드 빚에 대해서 한국에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저지에서 고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한국에서 다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뉴저지에서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뉴저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계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에서 빚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뉴저지에서 고소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선생님께서 빚을 갚아할 필요가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편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박하는 편지를 보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빚에 대한 증거를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 변호사에게 빚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지는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뉴저지에서 각 변호사에게 전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뉴저지 쪽은 저희가 경험 많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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