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송달이 왔다는데요..

질문자: Yunie00  |  등록일: 04.20.2017 11:16:39  |  조회수: 3960
작년말 이혼소송이 끝난 직후 갑자기 제쪽 변호사가 말을 바꿔 invoice를 건네면서 4만불을 저한테 청구했습니다.
이미 소송 중 전 약 4만불을 변호사에게 지불했습니다. 약 8만불 중 나머지 4만불을 더 내라는 것인데요.
전 2년여쯤에 한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만나 결혼해 결혼기간도 짧아 위자료 한푼도 없고 현재 직업도 집도 차도 업없이 영주권 신청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몇백불이 전부이구요.
제 사정 뻔히 알고 처음에 변호 맡을때 남자쪽에 변호비를 요청할거라 분명 얘기해놓고, 2,3년간 생활비도 받게 해주겠다 해서 시작한 소송인데 이혼소송 기간중 변호사는 제 처녀 때 한국 통장에 있는돈까지 남편한테 안뺏기려면 자기한테 맡겨놓으라며 와이어 트랜스퍼 하게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신뢰감을 잃은 변호사인데 이제와서 저에게 8만불중 나머지 4만불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통해 소장을 날렸습니다.
예전 머물던 친구 집으로 사람이 송달해주러 와서 제가 없으니 문앞에 부쳐놓고 갔다는데요. 출두 날짜도 안적혀 있고 며칠내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제 앞으로 lien을 걸겠다 하는데 제가 앞으로 가질거라곤 이혼재판에서 판사가 남자쪽으로부터 저에게 변호사비 6000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6000불 체크는 제쪽 변호사가 소송거는 바람에 남자쪽 변호사가 아직 keep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은 소장에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 앤드류조 변호사
    04.20.2017 13:35:00  

    경험많은 가정법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소장은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정법 협력 변호사님이 계시니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714) 881-0009 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zen@ascholaw.com 혹은 팩스 (714) 882-691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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