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5/2012 11:04 pm
[시민권] 시민권 신청
 질문자 : star3rd
조회 : 74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후에 시민권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시기가 도래했을 당시 영구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에도 관계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시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또,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계류중 한국에 출국할수 있는지요?
출국가능하다면 얼마나 체류하다 돌아올수 있는지요?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12/20/2012 12:59 pm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류중인 I-751 도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일반 시민권 신청보다 몇개월 시간이 좀더 소요 될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인터뷰 시기까지 계속 시민권자와 같이 살고있다는것을 입증할 여러가지 부부 공동 서류가 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 계류중 물론  해외 여행 허용됩니다.  기간이 설정되어있지는 안지만 해외로의 방문이니 2-3개월을 안넘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뷰시 신청서류상 해외 여행기록을 반드시 update 해야 합니다. 6개월이 되었을시 이곳에서의 거주에 연속성이 끊겼다는, 혹은 정말로 같이 살고계신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민국의 견해 내지  지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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