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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a unreported income

질문자: 체리맛향기  |  등록일: 10.04.2020 11:14:49  |  조회수: 2186
PUA를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만들어 둔 유툽 계정으로 다달이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것을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 줄 몰랐기에 처음 신청할때부터
youtube을 employer로 해놓지 않았고
작년에 약 2000불 정도 벌어들인 uber income만 넣어
여지껏 pua를 받고 있었는데요.
따져보니 엄청 큰 금액은 아니긴 하나 (2000불정도)
 여지껏 벌어들인 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셈이 되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주 certify를 할때라도 여지껏 보고 못했던 금액들 다
보고해야 할까요 ㅠ
나중에 불법이라 하여 돈을 다 토해내게 될까 걱정이
되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 세금 보고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 Clay Choi
    10.04.2020 22:21:00  

    예전에 만들어 놓으신 Youtube 계정에서 들어오는 돈은 Passive Income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등 Passive income의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서 버는 금액이 아니기에 EDD의 실업금여를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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