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7/2015 08:50 pm
질문자 :
Wow002
조회 : 3,981
|
취업비자로 넘어와서 LA에서 2년째 거주중입니다.
얼마전에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봐서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볼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무리라면 그냥 접으려고 합니다.
구입하려는 집은 타운홈/6억이고, 제 인컴은 13만불정도 됩니다.
현재 미국에 캐쉬로 6만불 정도가 있고, 한국에 6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가급적 한국돈은 안 건드리고, 미국에 있는 돈으로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첫 주택 구입이고, 크래딧은 조회해본적이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은행부터 가서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보험료부터해서 연체 같은것은 2년간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모기지를 하려면 택스 신고가 2년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2번 했습니다만 미국에 7월쯤에 와서 월로 계산하면
24개월이 안됩니다. (올해는 아직 신고가 안되었으니까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