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4/2015 09:05 am
질문자 :
혁맘
조회 :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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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바이어로서 계약진행중 인스펙션 기간 radon 수치가 기준치를 많이 넘어서 계약을 취소하엿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radon 리포트를 받은 후 수리를 요청했었으나 2일간 셀러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사이 저희는 취소를 하기로 마음이 변경되어 취소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radon 으로 인한 취소가능한 기간인 7일안에 취소메일을 보낸거구요..
그러나 셀러는 바이어인 우리가 먼저 수정 요청을 했고 셀러가 고치기로 하는거에 동의할거므로, 바이어는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 Radon 관련해서 바이어가 처음 고칠것을 요청 했다가 셀러의 수정하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void를했습니다.
바이어가 취소메일을 보내자마자 셀러는 radon을 고치겠다고 바로 메일을 보내왔고 그러면서 바이어가 이미 수정을 요청했기떄문에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바이어인 저는 7일간 우리에게 취소할 권한이 있고, 셀러가 수정하겠다는 동의메일을 받기전에 취소메일을 다시보낸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시라고 계약서 내용을 일부 올렸습니다. 보시고 정말 바이어가 취소할 권한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adon test
If any test results furnished or obtained by Buyer indicated a concentration level of 4picocuries per liter or more in the subject dwelling, Buyer shall then have the right to void this agreement by notifying the Seller in writing within 7 calendar days of the receipt of any such report.
If the buyer's qualified inspector reports that the radon gas concentration level in the subject dwelling is four picocuries per liter or more, seller shall have a 7 calendar day period after receipt of such report to notify buyer in writing that the seller agrees to remidiate the gas concentration to acceptable level (unless the buyer has voided this Agreement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2. 바이어가 계속 디파짓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셀러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바이어가 취할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은 비용순으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야하는지요..
시간이 가능하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동산협회, 변호사협회 등등, 소송으로 가기전에 바이어가 요청을 할수있는부분이 있는지요)
아는바가 없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3. 에스크로가 열린 상태에서 셀러가 다른 바이어에게 집을 팔수도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팔게되면 저희와는 자동 취소되면서 어니스트 머니가 자동으로 저희에게 되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니스트 머니가 만불이 훨씬 넘는 금액이라 걱정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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