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3/2015 10:29 pm
질문자 :
Creyong
조회 :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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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경 룸렌트로 아파트에서 방을 보고 디파짓 300 월세 800을
친구와 2명이서 방을 보고 디파짓을 호스트가 아닌 그 방에 살고 있던 분들에게
구두계약으로 디파짓 300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15년 7월 15일 경 아는 지인에게 저 방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스트 소문이 않좋다 등등 여자를 매일 끌어당긴다. 방 사람이 자주 바뀐다라는 소문과
아는 지인이 살아봤는데 엄청 안좋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경 연락해서 죄송한데 입주를 못하게 될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호스트 말로는 그러면 다음 달 입주를 하는 분이 구해지면 디파짓을 돌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3일 경 컨택을 다시 하니 사람은 구했는데 구해지지가 않아서 아는 지인한테
단기로 600불 렌트하니 월 800인데 디파짓 300불 중에 200불은 손해를 봤으니 100불을 돌려
주겠다 합니다.이게 가능한 소립니까? 아무리 갑작스럽게 취소 하게 됬다 하더라도 2주라는 기간
동안 다른 분을 못구해진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 해보니
다른 분들이 왔는데 맘에 안들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디파짓 300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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