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8/2015 01:30 pm
질문자 :
Naive
조회 : 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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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분양 받아 10년 거주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렌트를 주었습니다.
렌트 준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인데 이 번 렌트 계약이 끝나면 이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분양 받을 시 구입 금액이 $ 450,000 이고 현 시세가 약 $ 750,000 ~ 800,000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지 해당이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느지요 ?
이 주택의 경우 최초 구입한 것이고 2년 전 별도로 작은 콘도를 구입하여 1년 정도 렌트를 주다가
현재는 이 콘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2주택 소유가 양도 소득세에 영향을 주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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