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0/2015 05:48 pm
질문자 :
똑똑순이
조회 :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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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사춘 오빠께서 빅토빌 지역에 하우스를 렌트를 주셨는데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서 4-7-2015 화요일에 현관문에 3 days notice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앞집 사람이 그 집 테넌트 한테 전화해서 저의 사춘 오빠가 그 집에 들어 갔다고
했답니다. 저의 사춘 오빠는 Key 도 없고 벨을 눌려도 대답이 없어 그냥 notice만 붙이고 왔는데
테넌트는 앞집 사람 하는 말만 듣고 저의 사춘 오빠 한테 전화 해서 경찰를 불르겠다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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