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9/2019 05:07 pm
질문자 :
Twotwo77
조회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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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 게시판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지만, 리앤트리퍼밋 신청 후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저는 미시민권자 자녀 입니다.
미국집 구매목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 다운페이 (20만불 이상)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고의무만 있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해야할 경우, 부모님 자금으로 다운페이 + 자녀수입 (연6만,대출없음)으로 모기지론 으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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