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8/2019 11:31 am
질문자 :
richsun
조회 : 2,571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5일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1년 계약후 6개월 조금 더 살다가
집을 사게 되어 이사하면서 오피스에 물어보니
계약당시엔 1달치 렌트비 정도만 벌금내면 된다더니
5월달 물어 봤을때 어떤 직원은 $4000로 계산해주고
2주후 메니저가 다시 계산을 뽑더니 약 $6000정도로
계약파기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었지만 저희는 감수하기로 하고 7월 1일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빼고 손상부분에 대한 플러스 차지 후
우편으로 벌금통지서를 준다고 해서 어제 받았는데,,
당초 계약기간 11월 14일까지의 렌트비를 포함해
$10,580정도를 30일안에 정리하라는 군요.
이정도 금액이었으면 우리가 이사를 미루고 그냥 살았을 텐데요
*이걸 다 갚아야만 하나요?
*나머지 기간 동안 다시 산다고 들어갈수 있는 건가요?
4명의 이름을 걸고 집을 구했었기 때문에
*돈을 안 갚을 경우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요
주위에선 안갚아도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