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30/2019 01:07 am
주택 구입후 셀러측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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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Free5333
조회 :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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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두달전에 에어비앤비 목적으로 관광지 입구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를 지인의 소개를 받아 구입 하였지만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비해서 일 처리도 미숙 하고 중요한 일처리도 제대로 안되어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컴플레인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 하지 못한 건물의 균열도 있는 편이지만 as is 로 구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무엇 보다 에스크로 상에 에어비앤비 비지니스인수 와 가구등도 포함 시키는 조건이었지만 전 주인이 가구도 거의 다가져가고 비지니스 인수 인계도 제대로 안해주고 집을 받은 상태라서 에이전트에 얘기 했지만 주인이 오리발내밀며 나몰라라 한다며 나서서 해결도 못하고 그냥 미안 하다고만 하는데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스크로 서류에는 나와 있는내용 이거든요.
전 주인도 백인이 었고 에이전트 역시 백인 여자 에이전트 였는데 이지역이 백인들만 있는 동양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영어가 완벽 하지 않은 아시안이라서 차별받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 분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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