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4/2019 09:11 pm
질문자 :
ㅇㄴㅁ
조회 :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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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투브 채널 구독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밑의 hoa sue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는데
1. 소송에서 질경우 HOA의 돈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건물을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주민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피해가 간다면 단순 단지의 외벽및 잔디등 관리비 부족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SUE 한 액수인 3천만불정도가 주민 책임으로 돌아가는것인지요?
2. HOA비용이 오를수 있습니다.
오르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한번에 오르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법적으로 오르는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지요?
3. 집 inspection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저는 seller에게 다 repair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buyer agent측에서 작은 것들은 이정도는 거의 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보통 seriously 한것 위주로 repair를 요청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저는 왠만하면 다 고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첫 집 구매이다 보니 어떤것이 관례인지 몰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OA의 insurance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커버가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agent측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집을 취소하는것이 보통의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너무 집값도 비싸고 지금가격에 이정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게 됬는데
이런이유때문에 취소하기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계속 괜찮겠거니 하고 사기에는 좀
걱정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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