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27/2019 06:40 pm
질문자 :
Mr.Happy
조회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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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1년 계약은 끝난 상태고, 렌트비로 모기지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와서 집을 팔지 렌트비를 올려 받을지 고민중입니다. 태넌트를 내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내보내려면 이사비용이 부담되서, 렌트비 인상 60일 노티스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렌탈콘트롤 해당이 안되면, 렌트비 인상은 리미트 없이 올릴 수 있나요? 50%인상을 해야 마이너스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혹 60일 노티스 받고 안나가면 퇴거소송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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