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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병역면제' 절반이 미 시민권자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9.20.2016 10:33:04  |  조회수: 1779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4200명을 넘어섰다.

올해 입영자 수가 27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입영 자원 65명 중 한 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자 수는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의 집계만 4220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50.7%에 달해 둘 중 한 명꼴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이 3077명, 캐나다가 3007명 순이었다.

5년간 집계된 국적 포기자 1만7229명 중에서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4%(1만5569명)에 달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9.6%(1660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들이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며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직자(4급 이상) 27명의 아들 31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소속 고위 공직자 3명의 아들 4명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외교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13명의 아들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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