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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자격요건

글쓴이: 오완석변호사  |  등록일: 08.17.2015 09:40:06  |  조회수: 3293

취업이민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3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항상 open 되어 있어1-2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예전에 5-6 소요되던 것이 최근 몇개월 사이 문호가 급진전해 현재 1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3순위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청을 꺼렸지만 최근에는 취업이민 속도가 급진전 됨으로 인해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하려고 하는 한인들이 부쩍 많이 늘어 났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 자격부터 살펴보면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학사 학위에다 졸업후 발전적인 5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세가지로 나누어 지는데4년제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2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 학력과 경력 모두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세가지category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격이 된다면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 서주는 회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설립된지 1 밖에 안되었는데요 혹은 직원수가 없는데요 이래도 스폰서자격이 되냐를 질문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수나 설립연도는 크게 중요치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주가 노동국이 정한prevailing wage (적정 임금)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고용주의 월급 지불 능력은 크게 3가지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gross income에서 비용을 제한 연간 순이익이 노동국이 정한 적정임금을 넘어서야 합니다. 만약net income 충분하지 않다면 회사의 순유동 자산을 통해 증명할 있습니다순유동자산이란 회사의 세금보고상 Schedule L 나타난 총자산에서 부채자산을 뺀것으로 1년안에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세번째로는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국이 정한 적정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시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현재 고용주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이는 취업이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취업이민이란 원래current employment 아니라 영주권이 나오면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prospective employment 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도E-2 소지자도 영주권 진행을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약 학생비자라면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하지만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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