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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 대한 오해

글쓴이: 오완석변호사  |  등록일: 08.17.2015 09:35:42  |  조회수: 1986

미국 사업체에 소액을 투자해 비지니스를 운영할수 있는 E-2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2 비자는 한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비자입니다. 우선 배우자가 work permit 받아 일을 합법적으로 있고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도 가능하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사업체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E-2 비자에는 E-2 투자비자와 E-2 직원비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오늘은 E-2 투자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2 신청은 2가지로 있습니다. 주한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왕래가 자유롭지만 미국내에서 E-2 로신분변경한 경우에는 외국으로의 왕래가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오늘은 E-2 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금액에 관한 부분입니다.10만불 이하는 안된다는 . 이민법상 투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substantial amount (상당한 투자금)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금은 비지니스의 종류와 위치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 4-5만불을 투자한 경우도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한국대사관에서는 15만불 투자로도 E-2 비자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이민국에서는 투자금액보다 오히려 자금 출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자금액이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어야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미국내에 투자금도 가능합니다. 본인 자금이 아니어도 3자로부터 빌릴수도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분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를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비지니스 라이센스와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고 직장다니는 분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그동안의 세금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았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셋째, E-2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없다고 E-2 배우자만 영주권 신청자가 될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E-2 신청자도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투자이민, 가족초청등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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