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미국에서 ‘소비자 선택 및 무선통신 경쟁 법안(Unlocking Consumer Choice and Wireless Competition Act)’이 발효됐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바일 기기의 잠금기능을 풀어주고 타 이통사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언락 가능 시점도 고객에게 이틀 내로 알려줘야 한다. 기기 값을 다 냈다면 초기 기기 활성화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사용하던 스마트폰에서 타 이통사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들은 미국 무선통신협회(CTIA)의 규약에 따라 별도 추가 금액 없이 언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언락은 단말기를 살 때 등록했던 통신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잠금 기능을 설정한 채로 단말기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