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신분 조정(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11.12.2015 17:45:53  |  조회수: 6049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 시키고 자신의 이민법상의 신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나  투자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I-485신청 후, 그들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법리상, 학생비자나, 투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비자 신청인 I-485 신청을 한 후에,  비이민 비자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연방 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I-485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체류 신분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신분 조정 신청 후,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두 가지 특혜를 받는다.  첫째,  신분 조정 신청자는 기존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진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분 조정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합법적인 거주 권한만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 조정 신청 중에 비이민비자 신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하여,  합법적인 노동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I-485 신청만으로는  자신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 된다는 점이다.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단계에서 여행 허가서와  노동 허가서를 이용한다면,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F1) 소지자나 H1B 배우자 비자(H4) 소지자가, 신분 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행을 한다면,   신분 조종 신청 중에 두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되므로, 이 두 신분은 소멸하게 되고, 신분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른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권한만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될 때,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된 이 후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중에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실려는 분들은 신분 조정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승우 변호사

21.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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