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의 연장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5.08.2015 10:58:56  |  조회수: 5654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한 경우, 어떻게 취업비자 체류 만료 기한인6년을 넘어, 취업 비자를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원칙적으로 취업 비자는 미국에서 최대 6년을 일할 수 있다. 처음에 3년의 취업 비자를 받고 다시 3년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리고 6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1년을 미국외에 체류한 후,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6년 후, 다른 신분으로 미국내애서 신분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일년이 지나도 취업 비자 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취업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다시 H-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외에서 일년 동안 체류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6년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시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미국외에 일년을 거주하고 재입국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년의 공백기 후, 현재 회사가 다시 예전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영주권 신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자자의 경우, 6년의 체류 기한이 만료되면, 신분 조정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 소지자가 겪은 심적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 10월에 미의회는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AC 21 Act)라는 법을 제정했다. 특히 AC 21 Act 106 (a)항과 104 (C) 항은 6년의 체류 기한이 만료된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체류 연장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먼저 106(a) 항은 취업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취업 이민 신청서 (I-140)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365일 이상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1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104 (c)항은 취업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승인 받았으나,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순위에 걸려 영주권 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3년씩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자가 최소한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 후, 365일이 지났거나, 이민 청원이 승인된 경우, 취업 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 다만 이민 청원을 하고 365일 이상을 기다린 경우는 일년씩 연장을 하고 취업 이민 청원이 승인된 경에는 3년씩 연장하는 점만 다르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 이민 청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취업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 104 (c)항에서 명시한대로 빨리 이민 청원(I-140)을 승인받으면 된다.  일년 내에 취업 이민을 승인받지 못하면 취업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으므로 급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 이민 청원을 하여야 한다. 현재, 이민국은 대부분의 취업 이민 청원에 급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취업 이민 청원의 결과가 나온다.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2달 안에는 취업 이민 청원의 승인 여부가 결정 된다.

이 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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